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 상태인 30대 교사 ㄱ 씨에게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9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초 ㄱ 씨가 구속 기소된 점 등이 반영됐다.

ㄱ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ㄱ 씨는 지난 5월 담임이었던 반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ㄱ 씨가 이전에 일했던 초등학교에서도 한 학생을 주말에 불러내 추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ㄱ 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사안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