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곽희두 판사)은 지난 8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승려 ㄱ(50)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올 5월 28일 오전 2시 23분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ㄴ(40) 씨 주거지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ㄱ 씨는 자신의 옷을 가져가겠다며 함께 살다가 헤어진 피해자 동의 없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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