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지난 8일 특수상해, 사기, 상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26) 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ㄴ(2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올 3월 2일 오후 11시 5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골목길에서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때려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같은 달 21일 오후 8시께 김해시 진영읍 한 노래주점에서 빌려준 돈 이자를 요구하면서 종업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ㄴ 씨는 ㄱ 씨에게 맞아 화가 나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2019년 5월께 피자 가게를 인수하려 한다고 속여 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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