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벌금 700만 원 선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남지역 한 간부급 경찰이 법률을 어기며 수천만 원 이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지난 8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8)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2018년 1월 15일 지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해 5월 14일까지 원리금 합계 4억 2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5월 30일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연 60%인 이자 7000만 원을 포함한 4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자제한법을 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특히 대통령령에 담긴 최고이자율 규정은 올해 개정돼 지난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다.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금전대차와 금융회사 대출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다.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정해 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을 이루고자 제정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또한 고금리 부담 완화와 서민경제 안정화가 목적이다.

재판부는 "오랜 지인 관계에 있던 지역 공사업자에게 거액의 금원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상 적법한 이자 금액을 약 3700만 원 초과해 수령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수령한 이자 금액이 적지 않다"며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에 어긋나는 사건이며, 수사 부서 책임자라는 피고인 지위에 비춰 경찰 조직을 향한 지역민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채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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