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정업체 공모 주장·경찰 고발
창원시 "근거 없다" 대응 예고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을 두고 창원시와 시민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는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창원시가 특정 업체를 지원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창원시는 '팩트 없는 의혹'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특보가 밀실 공모" =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는 지난 10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성무 창원시장 최측근인 정무직 전·현직 특보 2명이 특정 업체와 밀실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의혹을 입증할 제보자, 전·현직 특보와 특정 업체가 구상한 사업참여 구도, 준비 과정, 시 관계자 신상을 알 수 있는 녹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 업체가 어디인지, 공모한 사업 구상이 무엇인지 등 자세한 사실관계와 녹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냈고 컨소시엄 참여사 중 일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는 특정 업체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낸 3개사는 아니다'며, '컨설팅 업체'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가 5차 공모에서도 복수사에 사업계획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방향을 공동 구상해 계획을 만들고 민간사업자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손종식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 업체는 4차 공모 때에도 한 기업에 사업계획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최종 참여는 안 됐다"며 "창원시는 자신들이 계획한 사업구상이 무산되자,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에 올랐던 GS건설을 떨어뜨리고 5차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5차 사업자 선정 절차 중지 △추후 심의과정·점수 공개 △시장 사과·행정조치 △수사기관 협조 등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5차 공모에서 최종 사업계획서를 낸 3개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창원시와 밀실 공모한 특정 업체는 그 컨소시엄에 들어 있다"며 "운동본부가 확보한 사업 구상 내용과 실제 컨소시엄 구성 등을 대조하면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창원중부경찰서 하정섭 수사과장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제출된 증거자료 신빙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가 10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창원시장 최측근인 전·현직 특보 2명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가 10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창원시장 최측근인 전·현직 특보 2명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구체적 근거 밝혀라" = 창원시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우선 4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건 관련 법령·공모지침서에 근거해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라고 밝혔다.

시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사업신청자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결과를 냈다"며 "4차 공모에서 미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5차 공모 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안내했다. 더 많은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고자 컨소시엄 구성원 조건(7개사→10개사) 완화·토지매매계약 중도금 이자 경감(1차 20%→10%, 2차 40%→50%) 변화도 줬다고 했다. 또 실시협약 이행 책임감을 높이고자 보증금을 상향(1%→5%)하고 건축계획을 제한(층수제한, 탑상형·제로에너지 건축물 제시)하는 등 시 개발방향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자 참여 폭은 넓히되, 책임성은 강화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조건 대폭 완화', '비정상적 진행', '특정 업체 선정 밀어붙이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창원시는 "운동본부는 5차 공모 최종 사업계획서를 낸 3개사와 컨소시엄 참여사, 심의과정·점수를 공개하라고 한다. 공정한 평가를 하고자 컨소시엄 참여사는 공개할 수 없다"며 "심의위원 선정과 사업계획서 평가·심의내용 등도 공모지침서 18조(평가내용 비공개)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는 운동본부가 여론을 호도하고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지난달에도 4차 공모 민간사업자 점수평가, 심의위원 구성 과정에 창원시 공무원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운동본부가) 사업을 지연하고 시 이미지를 깎는 행위를 이어간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혹 중심에 있는 사람 이름을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중 32%(20만 3119㎡)를 민간자본 유치구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 사업을 진행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5차 공모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낸 곳은 3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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