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공정위 불승인 촉구
기업결합 심사 눈치보기 비판
"빠른 결단 필요"결의안 채택
청와대·국회·산업부에도 전달

거제시의회가 2년 넘게 답보 상태인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승인 결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요구를 담은 '대우조선 매각 관련 공정위 심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하고자 2019년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는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데다 결론도 나오지 않고 있다. 2019년 3월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먼저 결론을 내려 국외 당사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시의회는 "25만 거제시민과 노동자, 경남·부산 1200여 개 기자재업체 생사가 걸린 문제에 시간 끌기와 방관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기업결합 심사에서 이토록 긴 시간을 들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있었나. 눈치 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불승인하자니 이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재벌에 맞서는 모양새고, 승인하자니 그 논리가 초라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위가 계속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와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 재벌과 산업은행이 국익 훼손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매각을 성사시키려 온갖 꾀를 짜내려 하는 지금이야말로 공정위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유럽연합 등 국외 당사국 결론을 기다리며 숨어 지낼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공정위를 비롯해 청와대·국회·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산업은행 등 관계 기관에 보냈다.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애초 국내외 6개국에 심사를 신청했는데, 카자흐스탄·싱가포르·중국은 두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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