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환경단체 등 공동성명
"주거 환경권·어업 피해 우려"
사업자 측 "지역 개발 촉진"

민간사업자가 거제시 둔덕면에 골프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어민들이 환경단체와 함께 주거 환경권 훼손과 어업 피해 등을 우려하며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꾸린 내평마을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와 10개 수산업 단체로 구성된 둔덕만어업인대책위원회, 통영 화삼·화포·동달·연기어촌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사업자에게 골프장 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0여 년 전 어민 반발 등으로 중단됐던 골프장 사업이 다시 추진되자 "골프장이 개발되면 어민 삶의 터전인 바다가 오염되고 어업 피해가 예상된다"며 "둔덕만은 굴, 멍게, 종묘 등 10개 수산 양식업종이 집중된 곳으로 수천 명 어업인의 생존 현장"이라고 밝혔다.

▲ 10일 거제시청 앞에서 거제 둔덕면 골프장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10일 거제시청 앞에서 거제 둔덕면 골프장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 둔덕만은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곳과 인접한 바다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청정 해역으로 꼽은 수역과 견내량(통영·거제 사이 물길이 세고 좁은 해협)과도 멀지 않다. 개발예정지에는 보전해야 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3%, 보전이 원칙인 2등급지가 87.6%를 차지한다. 팔색조, 긴꼬리딱새, 수달, 기수갈고둥, 두견, 거머리말 등 멸종위기종과 보호생물이 살고 있다.

이들은 "청정 해역에 골프장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토사 유출, 농약과 비료 등 오염물질이 흘러들면 수십 년간 피해는 누적될 것"이라며 "일부 계층 놀이를 위한 골프장 개발로 생존 터전을 빼앗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대손손 살아온 주민들 주거 환경권이 크게 훼손된다"며 "골프장 용수를 위해 관정을 뚫으면 식수와 생활용수·농업용수 고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전리젠시시시는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대 102만 9696㎡에 체류형 골프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는 2024년 3월까지 18홀 골프장과 콘도미니엄(120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자 측은 "체류형 골프리조트를 조성해 골프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면서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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