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이란 동물 털 손질이나 단장을 뜻하는 단어 '그루밍(grooming)'에서 따온 말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또는 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매체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범죄는 △피해자 물색·접근 △신뢰 쌓기 △피해자 욕구 충족 △고립하기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유도 단계를 거쳐 성적인 관계 형성, 회유와 협박을 이용한 통제로 이어진다.

지난 3년간 전국 중고등학생 6000명을 조사한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2020)를 보면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 비율은 11.1%, 만남 유인 피해까지 당한 경험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경로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관계였다.

2019년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수많은 미성년자가 성적 착취 피해로 고통받았고 이와 수법이 비슷한 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전 국민이 분노했다. 이에 올해 2월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고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새 법은 오는 24일부터 성인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 권유 등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했다. 또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규정이 신설돼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가해자들을 수사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 교육 및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디지털 기기를 쉽게 접하는 미성년자가 증가한 만큼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신원이 노출될까 봐 신고도 못 하고 주위 시선을 의식해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담이나 지원을 받아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전화하길 당부드린다.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 모두 피해자의 어려움에 공감해야 한다. 또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불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면 안 된다.

누리망에 돌아다니는 불법촬영물을 지인과 공유하는 것 또한 디지털 성폭력과 똑같은 가해행위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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