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10년 선고…6억 6786만 8800원 추징
필리핀서 마약 공급 받아 SNS 판매망 구축·거래

필리핀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류를 텔레그램에서 '바티칸킹덤'이라는 대화명으로 전국적으로 거래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중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강동관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 6786만 8800원을 부과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ㄴ(3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ㄱ 씨에게 부과한 추징금 가운데 2억 3503만 3800원은 ㄱ·ㄴ 씨가 함께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ㄱ 씨는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마약류 소지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올 1월 경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90명(유통사범 28명, 매수·투약사범 62명)을 검거하고, 국내 총책과 중간 판매책·구매자 1명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ㄱ 씨는 국내 총책으로 알려졌으며, 마약을 공급한 국외 총책 일명 '전세계' ㄷ(41) 씨는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다.

조사 결과 국내 총책이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리고, 판매 총책 등이 유통을 맡는 점조직 판매망이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텔레그램 광고 글을 보고 채팅방에 들어온 구매자가 가상통화나 무통장 입금 등으로 돈을 보내면 마약을 숨겨둔 장소의 주소와 사진 등 좌표를 보내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같은 해 5~7월 텔레그램 등에 마약류를 광고하고 여기에 접근한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말부터는 마약류를 직접 공급받아 팔고, 같은 해 9월 마약류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혐의도 받는다. ㄴ 씨는 ㄱ 씨에게 마약류 취급 거래 지시를 받고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ㄱ 씨가) 8개월 정도 짧은 기간 범행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이 과정에서 ㄴ 씨와 다른 2명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한 점, 접근이 쉽고 단속이 어려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전국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한 점, 취급한 마약류 가액이 6억 6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을 비춰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량으로 밀수한 마약류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ㄴ 씨는 ㄱ 씨에게 마약류 취급 거래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ㄱ 씨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 신뢰를 쌓으려는 태도를 보였고, 마약류와 관련한 용어를 상당히 많이 아는 점, 수사기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ㄱ 씨가 마약류를 대량으로 거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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