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부위 폭행·눈썹 태우기도
지위 이용해 신체·정신적 가해
행위 반복돼 피해자 고통 가중

판결문에 나오는 군대 내 가혹행위는 대부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강제추행은 폭행을 동반하기도 했다. 가해자인 선임 병사가 피해자인 후임 병사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강동관 판사)는 올 5월 군인 등 강제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상병이던 ㄱ 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고창군에 있는 부대 생활관에서 일병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침대에 나란히 눕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이를 거부하자 강압적인 어조와 표정으로 "선임 말인데 듣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ㄱ 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ㄱ 씨는 분대장이던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이 대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성적으로 자극적인 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튿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분대장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을 남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했다"고 꾸짖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이태희·조유리 판사)는 올 4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6명이었다.

ㄴ 씨는 2019년 6~7월 경기 안양시 한 부대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후임병이 자신의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추행과 폭행을 해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서열 관계에 따라 범행에 취약하고 병영생활에서 약자인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치 자신의 장난감을 다루듯 추행과 폭행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올 1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ㄷ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ㄷ 씨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한 사단 샤워장, 탈의실, 생활관에서 당시 일병이던 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ㄷ 씨는 라이터 화염으로 피해자 눈썹을 태우기도 했으며, 깁스를 하고 있던 발목 부위를 걷어차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있어 폭행 일부 공소는 기각됐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4부는 지난해 8월 폭행,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ㄹ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서울 한 부대에 있었던 ㄹ 씨는 피해자를 두 차례 걷어차고 생활관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저녁 점호를 받던 중앙현관에서 같은 병장 2명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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