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채종 규모 등 불법 주장
업체 "허가받은 정상행위"반박

창원 주남저수지 가시연꽃 복원사업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가시연꽃 전문가는 "매토종자(휴면상태 종자)를 채종했다는 시기나 규모, 씨앗을 뿌리고 꽃이 핀 시기 모두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원시 용역을 받아 가시연꽃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가시연꽃 군락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람사르문화관 앞 주남저수지·동판저수지 일대에 가시연꽃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일정한 수위로 관리하며 꾸준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7월 하순 람사르문화관 뒤편에서 가시연꽃이 하나둘 널따란 잎 사이를 비집고 올라와 보랏빛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수위를 관리하고 연꽃을 제거한 것이 펄 속에 있는 가시연꽃 종자 발아를 도운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전문가는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부 검증을 거쳐 가시연꽃 인공증식 씨앗 증명을 받은 최상철(63) ㈜생태와환경 대표는 "주남저수지·동판저수지 일대에 뿌렸다는 가시연꽃 씨앗 출처부터가 불분명하다. 만약 인공씨앗을 받았다면 이는 불법 요소가 짙다"며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 인공씨앗은 서식지 외 반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지역(서식지)에서는 내가 유일하게 인공씨앗 증식·반출을 할 수 있는데 씨앗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남저수지 일대에서 매토종자를 채종했더라도 이 역시 시기·규모 면에서 맞지 않다고 봤다.

최 대표는 "가시연꽃 복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장을 가 보면 안다. 이곳에서는 발아한 가시연꽃 잎이 서로 얽히고설켜 있는 상태"라며 "이 많은 씨앗을, 그것도 땅속에 있는 씨앗을 찾아 채종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3~5월 주남저수지 일대는 수위가 비교적 높고 가시연꽃 씨앗도 펄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시기라 채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5월에 뿌린 씨앗에서 7월 꽃이 피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창원시가 지난 8월 주남저수지 일대에 꽃이 폈다고 밝힌 가시연꽃.  /경남도민일보 DB
▲ 창원시가 지난 8월 주남저수지 일대에 꽃이 폈다고 밝힌 가시연꽃. /경남도민일보 DB

이 같은 주장에 복원사업을 맡은 업체는 반박했다.

업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가시연꽃 채취·이식 허가를 받았고, 채취·이식 후 신고도 마쳤다"며 "올해 4~5월 주남저수지 탐조대 인근, 동판저수지 일대 무점마을 등 자생지 세 곳에서 씨앗 500여 개를 채종했다. 채종할 수 없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업체는 채종한 씨앗 중 300여 개를 증식공간과 복원공간 2곳에 뿌렸고, 남은 씨앗을 별도 공간에 보관했다고 밝혔다. 발아한 120여 개 개체는 수중화분에 이식해 복원을 잇고 있다.

업체는 "증식공간 등에서 채종해 뿌린 씨앗과 자연적으로 있던 180여 개 씨앗이 함께 발아해 복원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며 "주남저수지 내 가시연꽃 서식지를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동강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이 업체에 채종 허가를 내주고 결과를 받은 건 맞다. 단 채종 현장에 동행하지는 않았다.

양측 공방에 창원시는 "업체가 복원사업 전반을 맡아 절차에 맞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최 대표는 "업체 말이 사실이라면 가시연꽃은 주남저수지 일대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던 게 된다. 이러면 복원사업이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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