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조례안 원안 통과
현금·현물·용역 등으로 지원
인천·울산·경기 등 시행 중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하지 못한 경남지역 초·중·고교생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경남도의회는 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경남도교육청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조례안 제7조 1항에는 '교육감은 학습 용품 구입, 교육인프라 구축, 급식과 방역 등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 현물, 용역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박삼동(국민의힘·창원10)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이중·삼중 사회적 복지체제의 구축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매표행위로 비칠 수 있는 행위를 왜 하필 지금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에게 전권을 주는 형식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주민의 통제 없이 교육감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라며 "교육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내국세의 21%를 칼같이 가져와 편성하는 것인데, 교육감 쌈짓돈 퍼다주듯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영욱(더불어민주당·김해1)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조례 제정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타 시·도교육청도 대부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전남·경북교육청은 이미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서 심의 중이거나 의결됐다. 시도 간 형평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청 재난지원금 조례안은 재석 48명 중 찬성 29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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