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내버스 기사가 창원시청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제지당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기사는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111일째 시위를 이어오던 중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창원 시내버스업체 제일교통 소속 기사 ㄱ 씨는 9일 오전 10시 26분께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갑자기 분신을 시도했다. 마침 다른 집회를 살피려 근처에 대기하던 창원중부서 경찰관과 창원시청 청원경찰이 급히 제지했고, ㄱ 씨가 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큰 화는 피했다.

경찰은 곧바로 창원소방본부에 ㄱ 씨 이송을 요청했다. 큰 사고는 피했지만, ㄱ 씨의 눈과 입에 인화물질이 들어갔을 우려가 있어서다. 구급대는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ㄱ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은 "ㄱ 씨가 인화물질 세척 등 간단한 응급치료를 받고 보호자와 함께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ㄱ 씨는 현재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그는 "오전 9시 30분 경남도청 시위를 끝내고 창원시청에서 시위를 이어가던 중 우발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했다"라며 "오랫동안 시위를 이어왔는데 창원시나 회사는 우스운 사람으로만 취급하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북받치는 마음을 조절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창원시가 준공영제를 시작하면, 열악한 버스기사 식단을 개선해주겠다고 해 준공영제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유야무야한 것 같아 심한 무력감을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진해에 사는 기사를 계속해서 마산에 배차하는 회사의 불합리한 정책과 여전히 계속되는 임금체불에도 지쳤다"라고 덧붙였다.

ㄱ 씨는 회사의 임금체불·4대 보험료 체납과 배차 불합리, 창원시내 버스차고지 열악한 식단 등 전반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청와대·경남도청·창원시청 등 여러 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소속 회사인 제일교통과는 결행 미보고 징계 부당 여부 판단 문제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툼 중이다. 지방노동위에서는 지난 6월 구제를 인정받았다. 그는 배차 문제로 최근 덕동차고지에서도 분신을 시도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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