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남도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 출범식이 열렸다. 이는 올해 7월 6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헌법이 제정된 지 73년 만에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현실은 우리 사회 변화를 투영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나 존재했던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젠 우리에게도 사회적 존재가 됐다. 특수하고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어 무얼 하느냐는 의구심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노조법에는 노동 3권 중에서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단체행동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겐 노동 3권 전부가 아닌 2권 인정이라는 현실로 헌법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2월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법 쟁의 행위 금지 조항 등이 헌법상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독소 위헌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도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노동관련 법과 제도들이 이른바 국제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관련된 노동 법안을 새로이 바꾸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과정만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선 곤란하다. 공무원 조직 내부 문제나 갈등이 쌓여오면서 노조 설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무원 조직 내부에 누적된 온갖 문제가 노조 설립과 함께 가시화할 수도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경남소방지부는 출범과 함께 일과표 폐지, 근무체계 변경, 공정한 인사제도 도입, 각종 수당 현실화, 효율적인 인력 배치 등과 같은 현안부터 해결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물론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소방공무원노조는 조합원 고충과 애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성과 역시 국민 지지와 격려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단순한 경구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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