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0㎞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지역기업 개발 우대기준 협의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시행령이 제정됐다.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주요 내용은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세부 절차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 지정, 신공항 건설사업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이다.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 면적 이상 증가하거나 활주로 신설, 활주로 길이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게 요건이 정해졌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시행 허가 후 3년 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1년 이내에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10㎞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기반시설 설치·개량사업, 도시 개발·정비·재생 등 지원사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민간자본유치사업을 뒷받침할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사업권 5종과 주민이주대책·손실보상 업무 대행, 민간투자자 개발사업 촉진 등 지원사업 2종 지원사항도 정했다. 이 밖에도 각종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 계약, 용역계약 등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추진단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운영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단계부터 신공항 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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