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전 시장 공약 사업 추진
개발 초과이익 사회 환원 다짐
짬짜미·정산 절차 소홀 지적
사업비 뻥튀기 등 의혹 재점화

거제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이 결국 수사기관에서 가려지게 됐다.

거제시는 최근 논란이 재점화한 이른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8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이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형평성 논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진실 규명 차원에서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권민호 전 시장 공약 사업인 300만 원대 아파트는 지역사회에서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3.3㎡당 건축비가 300만 원대인 서민아파트를 지어 저소득층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했다. 당시 거제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700만 원대여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도 불렸다.

애초 취지는 좋았지만 사업은 장기간 지지부진했다. 건축비만 들이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실상 땅을 공짜로 구해야 하는데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다 아파트 건립 용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물론 거저 주는 건 아니었다. 시는 2013년 한 업체와 협약을 했다. 핵심 내용은 업체가 소유한 땅의 상당한 면적(5만 2800㎡)을 시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주면 300만 원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2만 4000㎡)을 무상으로 받는 조건이었다. 짬짜미 의혹과 특혜 논란이 불거진 까닭이다.

▲ 거제시청. /경남도민일보 DB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성도 문제가 돼 경남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건이 부결되는 등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업체 측이 시에 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사업이 본격화해 업체는 소유한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고, 시는 공짜로 받은 터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했다.

논란은 끝이 아니었다. 2016년 도 감사에서 개발 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업체 수익률을 25.9%(231억 원)로 보고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이행을 업체 측에 요구했으나 업체는 사업비 초과로 환수는 부당하다며 버티다 2018년 6월 개발이익금 정산 협약을 했다.

그러나 업체가 사업 수익률이 10%를 밑돈다고 주장했고, 시가 이를 검증하고자 진행한 용역 결과 수익률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환수 조치 없이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에서는 시가 도에 제출한 사업비 정산 내역 가운데 민간사업자 사업비를 부풀려 개발 이익을 낮추려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변 시장은 수익률 산정과 관련해 "시는 별도 공인회계사와 용역을 체결해 전자 공시된 업체 감사보고서와 업체가 제출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했다"며 "그 결과 개발이익금 305억 원, 수익률 8.19%로 10%를 초과하지 않아 환수할 금액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에게 사업비 부풀리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제시의회 차원의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이 사업 인허가와 개발이익금 정산 의혹을 살피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연말까지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과 개발이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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