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구년 부장판사)은 지난 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3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올 1월 15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성산구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29)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이튿날인 1월 16일 오전 4시께 피해자는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로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세탁실에 숨어 있었으며, ㄱ 씨는 현장에서 벗어났다. 법정에서 ㄱ 씨는 "피해자를 때리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다른 사유로 발생한 것일 뿐 폭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징역형 실형을 비롯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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