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중 후임에게 폭언과 함께 잠을 못 자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구년 부장판사)은 지난 3일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형법상 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21)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해 2월 26일부터 같은 해 7월 24일까지 5개월가량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부대 생활관 한 호실로 ㄴ 씨를 불러 교통 수신호나 차 번호 암기를 강요한 뒤 답하지 못하면 "이 ×× 하나도 모르네, 온종일 뭐 했냐? ×××아? 가서 맞선임 데리고 온나!" 등으로 폭언해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잠을 못 자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 씨는 야간 당직 이후 오전 비번에 쉬려고 하던 ㄴ 씨에게 "누워 있지 말고 앉아 있어라"고 말해 쉬지 못하게 했으며,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 부대 생활관에서 휴가 통제와 관련해 ㄴ 씨에게 "나는 너가 신고한 것 같다, 아니 나는 너가 찔렀다고 생각한다. 너가 나 찌르면 내가 너 ×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가혹행위 등은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군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신뢰까지 해하는 것으로 병영생활 관행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가혹행위는 거의 매일같이 약 5개월 동안 계속됐고 동기와 내용, 경위 등에 수긍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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