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농민과 어민 삶이 위기로 내몰리다 보니 지방의회에선 각종 조례 제정으로 농어민에게 힘을 주려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주변계층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버티기도 어려워한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들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공동체적 연대성 발현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먼저 지난 1일 경남도의회에선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주노동자 숙소, 교육·실습, 통번역, 교통비, 산재보험 가입 등과 같은 일들도 앞으론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주노동자도 포함되면서 이들이 일하는 지역에 농어촌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고용허가를 받아 도내 농촌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는 2937명이지만, 향후 이주 노동자 지원 사업을 확대해 이들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 농어업은 이주 노동자 없이 사업을 지속하기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주 노동자 국내 유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빈번하게 빚어지면서 현재 농촌에선 각종 작물 수확시기마다 일손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농업 인력난이 심화하면 궁극적으론 먹거리 공급이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 농어업이 경제적인 수지타산 셈법에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다 보니 농어촌 지원 사업 역시 다양해지면서 다각도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다룬 조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고사 상태에 빠진 농어촌 민박사업자에게 교육·컨설팅 사업 등과 같은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농어촌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면서 많은 도내 민박사업자는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농어촌을 직접 지원하려는 각종 조례나 행정적 조치들은 공생과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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