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이후 산모도 소급

거제시는 임신부에게 산전 편의를 제공하고자 교통비 20만 원을 지원한다. 임신부 교통비 지원은 지난달 개정·공포된 '거제시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시민이다. 지난달 12일 이후 출산한 산모는 소급 적용을 받는다. 출산 전까지 보건소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신분증·주민등록등본·임신확인서 등)를 내야 한다. 소급 대상자는 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신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기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적 사업이 부족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중 산전 관리율을 높여 엄마와 아기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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