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나 고가 가전제품을 할부로 사들이게 해 그 제품을 헐값에 넘겨받아 다시 판매해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벌인 이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윤정 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종 사기대출로 알려진 일명 '내구제(나를 구제하는) 대출' 일당 7명 가운데 3명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10개월, 2년 6개월,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나머지 피고인과 검사 항소는 기각했다. 범행을 주도하거나 대출희망자 모집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된 3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 또는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방법과 금액,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양형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일부 피고인 형량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께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여료 납부 능력이 없는 대출희망자 102명에게 가전제품 대여업체를 알선해 계약을 맺게 하고, 이 제품을 거둬들여 되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고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 등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내구제 대출'은 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나 고가 가전제품을 할부로 사들여 그 제품을 업자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대출금보다 많은 돈을 매달 대여료나 할부금으로 내야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없는 이들이 여기에 빠지기도 한다. 특히 대여료가 미납돼도 업체는 대출자들을 고소하기 때문에 실제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구조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가운데 하나로 '내구제 대출' 실태를 블로그에서 알리고 있다. 사례를 보면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던 대학생 ㄱ 씨는 한 명함형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이 명함형 광고에는 '50만~690만 원 개통 매입 시 현금 지급, 신용불량자·보증보험사고자 상담 후 개통 가능, 상담 문의 02-○○○-○○○'라고 적혀 있었다. 대출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일단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심 칩을 가지고 오라"는 답이 왔다. 이후 ㄱ 씨는 휴대전화 요금 24개월분 192만 원을 내야 했다. 이는 연 50% 고금리 대출과 같은 수준이었다. 또 국제전화 요금이 매월 50만 원 이상씩 ㄱ 씨 앞으로 청구됐으며, ㄱ 씨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범죄에 악용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는 연 20%라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 대출 상담 전화(1397),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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