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남 일부 지역에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를 어긴 주점, 인원 제한을 어긴 무도학원 등이 단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방역수칙 위반 112신고는 1079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78건, 455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완화된 거리두기와 함께 이달 말 '위드 코로나' 관련 초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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