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길·이종호 경남도의원, 인력·민박사업 지원 조례 잇단 발의

코로나19로 시름하는 농민과 어민들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 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길(고성2) 도의원은 만성 인력난으로 고통받는 농어촌을 위한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주노동자 숙소, 교육·실습, 통번역, 교통비, 산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농어촌 인력 지원 계획이나 지원사업 추진 시 반드시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농어촌인력지원센터를 농어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고용허가를 받아 도내 농촌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는 2937명이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황 의원은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충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길(왼쪽) 이종호 경남도의원.
▲ 황보길(왼쪽)·이종호 경남도의원.

이어 "외국인 근로자 역시 우리의 이웃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이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종호(김해2) 도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일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사 상태에 빠진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게 교육·컨설팅 사업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도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통계청 농어가 경제조사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도 농어촌 방문 관광객은 1307만 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656만 명으로 50% 이상 급감했다.

도내 민박 사업자(3623명)는 수입이 급감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박사업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를 촉진하면서도 농촌 관광사업의 편의시설 역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민박시설을 자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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