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제한 어긴 채 음주
피해 직원 신고로 경찰 체포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특수강도강간 전과자가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채 밖에서 술을 먹다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보호관찰 중인 전자장치 착용자 ㄱ(38) 씨를 6일 오전 4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한 편의점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외출금지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자신을 지도하러 온 창원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직원은 폭행당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창원보호관찰소에 확인한 사실을 종합하면, ㄱ 씨는 현재 전과 6범으로, 2006년 특수강도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형을 산 뒤 지난 4월 만기출소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라, 오는 2031년 4월까지 위치식별용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오후 11시 이후 외출할 수 없다. 

ㄱ 씨는 출소 이후 매달 한차례 꼴로 외출제한명령을 어겼고, 이날도 보호관찰소 직원의 귀가 통보 전화를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창원보호관찰소는 ㄱ 씨가 전자감독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도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경우 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피의자는 현재 만취 상태로 유치장에 입갑 중이고, 깨어나는 대로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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