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자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이번 달 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고등어, 갈치, 낙지 등 다소비품목 15개가 의무표시 대상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은 현재까지 전국에 28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수산물 관련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최근 2년 이내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고, 표시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3주간이며, 수품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http://www.nfqs.go.kr)에서 안내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우수음식점 지정서, 현판 및 원산지 홍보용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수품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잘하는 우수 음식점을 지정·운영해 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식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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