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만을 골라 범행을 일삼은 보험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창원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ㄱ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2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 씨 등 3명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창원시 일대에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 18회에 걸쳐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8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나 로터리에서 진입을 위해 차선 이탈하는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서 범죄 행각을 저질러 왔다.

보험사기범 일당이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사고를 유발하는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ㄱ 씨 등 3명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주변 지인들을 섭외하는 식으로 공범을 25명까지 늘려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은 사고 유발 방식과 보험 처리 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한 뒤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입원이 쉬운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은 서로 나눠 가지면서 개인 생활비와 채무,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보험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 범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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