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원본부 1500명 가입

소방관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경남에도 생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남소방지부는 오는 7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지부 출범식을 연다.

그동안 국내에서 소방공무원은 노조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6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도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노조법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개정됐다.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기준 가운데 공무원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했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각각 소방본부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을 지난 7월 출범했다.

지난 5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7월 6일 소방공무원 노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 지난 5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7월 6일 소방공무원 노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경남소방본부·창원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1500여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관계자는 "경남소방본부장과 상견례 형식으로 면담을 했고, 현재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과도 면담을 요청해 놓았다"며 "각 지회장 선거가 끝나면 회의 체계를 만들어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의제가 수당 현실화, 근무체계 변경과 일과표 폐지 등이어서 경남소방지부 사업도 당장은 큰 틀에서 궤를 함께할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공무원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공무원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 파업을 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공무원노조법 쟁의 행위 금지 조항 등이 "헌법상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독소 위헌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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