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속이거나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특정 물품을 팔겠다고 게시물을 올려 돈만 받는 등 약 70명에게 1억 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지난 1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3)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피해액이 1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계속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다음에도 도주했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며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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