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동환산업 대표 징역 6월
노동자 3명 퇴직금 등 6800만 원
기일연장 합의 없이 지급 안해

창원 동환산업 대표이사가 노동자에게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지난달 27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7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2018년 2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9일까지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노동자 퇴직금 567만 5001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ㄱ 씨는 또 다른 노동자 2명의 퇴직연금사업자 지급 급여수준 부족액 3487만 5144원, 2772만 8528원 등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노동자 3명에게 퇴직금 등 합계 6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피해 정도가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자 2명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 씨는 올 5월 10일 다른 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 ㄱ 씨는 2018년부터 올 초까지 일하다 퇴직한 노동자 3명 1∼2개월 치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 등 766만여 원을, 비슷한 시기 이곳에서 일하다 그만둔 노동자 4명 퇴직금 2255만여 원을 퇴직일 이후 14일 안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2년부터 올 초 사이에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5명 퇴직연금사업자 지급 급여수준 부족액 7184만여 원을 역시 퇴직일 이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다만 노동자 9명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재판부는 이 혐의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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