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급과 하위 소득 80% 이하 지급 방안을 두고 논란이 됐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기준은 올해 6월 부과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입니다. 1인 가구 17만 원, 3인 외벌이 가구 25만 원, 4인 맞벌이 가구 39만 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조)

경남도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도민의 89.1%인 256만여 명입니다.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수단으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지류형·모바일·카드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필요없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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