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 예정했던 산별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정교섭 합의문에 서명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오후 3시 13차 노정교섭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교섭에서 나온 최종안으로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246명 가운데 241명 참석(98%), 200명 찬성(83%)으로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가운데 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서명한 합의문을 들고 양측 교섭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가운데 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서명한 합의문을 들고 양측 교섭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주요 합의 내용은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 신축·증축 지원 등이다.

또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내년 1월부터 야간간호료·야간전담간호관리료 모든 의료기관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비정규직 고용 제한 제도 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을 합의했다.

눈에 띄는 합의 내용은 마산의료원 등 400병상 이하 규모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증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남은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을 타결하고자 오는 7일까지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