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특별 채무 감면 캠페인을 2개월 연장한다.

경남신보는 10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갚지 못한 채무를 한꺼번에 갚으면 손해금을 모두 감면하기로 했다. 8월 31일까지 진행하려던 이 캠페인을 연장한다.

갚을 능력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재산 보유와 관계 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한다.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 재산이 있으면 손해금을 3∼10%만 감면해준다.

경남신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채무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문의는 경남신보 고객지원센터(1644-2900), 채권관리부(055-715-5907)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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