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때 가족·지인에'투서
은행 측 "당사자는 의혹 부인"
내부 "철저히 조사·처리해야"

최근 BNK경남은행 한 주요 보직 간부가 부적절한 여신 문제를 의심받아 내부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경남은행에 투서가 접수됐다. 투서에는 본점 주요 보직 간부인 ㄱ 씨가 전임지에서 가족·지인 관련 부적절한 대출을 해줬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ㄱ 씨 보직 업무를 정지하고 조사역(기타)으로 발령했다. 이후 은행 검사부가 ㄱ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은행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조사 결과 ㄱ 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라면서도 "조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ㄱ 씨는 투서에 제기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은행 내부에서는 ㄱ 씨가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ㄱ 씨가 지점장 시절 취급한 여신이므로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대출은 영업점이 아닌 본점에서 직접 취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족이나 지인이 관련된 사업의 규모가 작지 않아서 대출 규모가 클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은행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 내부 한 관계자는 "잘못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리해 본보기로 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에서는 2019년 11월에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PF) 대출과 관련해 한 직원이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출 심사·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이 직원은 62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로 2020년 4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620만 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이 직원은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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