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운영자 승소 판결
"진주시 제출 증거만으로는 학대행위 인정하기 어려워"

노인학대를 이유로 진주시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한 요양원 운영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억울한 사정을 벗고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강진명·강영희 판사)는 지난 26일 요양원 운영자 ㄱ 씨가 진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ㄱ 씨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소송 비용은 진주시장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경남도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11월 ㄱ 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진주시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 요양원은 비응급 학대 사례(신체적 학대 1건, 성적 학대 1건)가 있었다고 판단됐다. △요양원 입소 어르신 신체적 학대(양쪽 손목을 침대 손잡이에 묶음, 신체 억제가 내부 별도 논의와 대안 없이 진행, 신체 억제 기초가 되는 자료 기록 누락과 부실) △요양원 입소 어르신 성적 학대(기저귀 사용 때 가림막 사용 미준수) 등이 판정 결과에 담겼다.

이에 진주시는 같은 해 12월 28일 '시설거주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처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ㄱ 씨에게 개선명령 처분을 했다. 개선명령은 가장 가벼운 처분이긴 하지만,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가중 처분이 이뤄진다.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가 있으면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을 수 있고, 3차 위반 이상 때는 시설 폐쇄에 이르게 된다.

ㄱ 씨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올 2월 24일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ㄱ 씨와 이 요양원 대표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검찰은 올 3월 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ㄱ 씨는 "대상자인 어르신이 반복적으로 비위관(L-tube)을 제거해 부득이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 신체 억제대를 사용한 것이고,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면서 신체 억제대를 해제했으며,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가림막 미설치는 업무 미숙과 해당 어르신 생활 습관에 기인한 것이고, 현장조사 이후 즉시 개별 가림막을 설치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주시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진주시장)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ㄱ 씨)가 임의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려고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 범위에서 신체 억제대 사용이 허용된다"며 "가림막 미사용 또는 부분사용 횟수가 빈번하다거나 상습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요양원에서 성적 학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 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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