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와 총주차면 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수요를 늘리고자 지난 7월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을 공포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법 시행일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의 경우 총주차면 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설치해야 할 충전시설 수는 내년 1월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 수의 5%(현행 0.5%), 법 시행 이전 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보급목표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는 2022년 44만대(전체 차량 중 2%), 2025년 113만대(전체 5%)다.

창원시 한 시민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고 있다. /창원시

개정안은 또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 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 단지는 3년 안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를 친환경차 구매목표 대상 기업에 포함해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차량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 200대 이상인 10여 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200대 이상의 26개 시내버스사,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사업 등록된 70여 개 일반화물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구매목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따로 없다.

산업부는 "향후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되는 의견을 자세히 검토하고, 규제 심사를 착실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며 "친환경차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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