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중은행 노조협 성명 "금융위 명분과 연관성 없고 지역 자금 유출 심화만 불러"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이 다시 두드러지자 전국 은행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7일 전금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경남·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노동자로 구성된 협의회는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전금법 개정 명분으로 내세우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가 아닌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금융사고 본질은 금융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섣부른 규제 완화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역 소멸을 불러올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전자금융업자 거래내용 확인, 충전금 전액 외부 예치, 과징금 신설 등 더욱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항만 담은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전국 시중은행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도 전날 전금법 개정 반대 성명을 냈다.

전금법 개정은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와 맞물려 다시 촉발됐다.

머지포인트는 전국 2만 곳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 100만 명을 모았는데, 지난 11일 운영사가 갑자기 결제를 중단했다. 이용자는 환불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현행 전금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새롭게 나타난 '선불전자지급서비스'와 그에 대한 관리·감독 허점이라는 의견이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24일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담겨 있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고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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