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창원 도심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5일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심야 게릴라 차량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는 26일 밤 11시 전후로 창원 등에서도 차량 시위를 계획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이번 차량시위 계획을 미신고 불법 시위로 판단하고 집결 예상지역 주변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집결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동대 5개 중대와 교통경찰 등 400여 명을 도심 곳곳에 배치했다. 집회 예정지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지역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경찰은 시위 주최자 또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해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영상 촬영장비로 시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도 곧바로 적발하고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서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 공공의 위험발생 방지도 중요한 시기이므로 비대위가 계획하는 차량 시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부산에서 비대위는 시위 장소를 공개하지 않다가 시작 1시간 전 회원들에게 집결지를 공유했다. 차량 50여 대가 모여 부산 시내를 행진했으며, 저속 운행하면서 차량 비상등을 일제히 켜고 리듬에 맞춰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20%에 불과한 자영업 시설만을 규제하는 기존 거리두기 철회,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시간 연장을 강하게 주장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기존 4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오히려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한 것은 자영업자는 더는 국민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정부 방역수칙을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을 기반으로 하고,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 비율을 분석해 방역수칙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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