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언론 공약 전반 재협의
유튜브 등 규제 대상 확대 여부
양질 보도 지원·육성책 고민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를 계기로 본질적인 언론개혁을 논하자는 목소리를 포함해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상황인데 같은 당 소속인 조응천(경기 남양주시 갑) 국회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언론 관련 공약과 현안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통 미디어만 규제해서는 실효성이 없으리라는 진단도 있다. 유튜브 등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빠졌기에 부분적인 처방이라는 것. '가짜 뉴스' 정의가 여전히 모호한 상황에서 언론 자유를 과하게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건혁 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허위·조작보도 판단을 법원에 맡긴다는 것은 결국 직접적 규제라 언론 보도 억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개혁 방향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보도가 '진짜 뉴스'라는 전제 아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대립 구도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탁종렬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은 "현직 언론인이 진짜 뉴스를 보도해야 할 이들"이라며 "무엇을 보도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언론개혁을 주장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이들조차 대립 구도로 이끌고 있다"고 짚었다.

탁 소장은 "가짜 뉴스로 여론을 왜곡했던 언론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대립 구도 속에서 오히려 이들이 피해자가 됐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립 구도가 이어진다면 반성하고 바뀌어야 할 언론 기득권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저널리즘 구현을 어렵게 만드는 본질적인 문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언론 현업 단체에 진짜 뉴스를 보도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시사하고 진짜 뉴스를 보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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