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접수

창원시가 9월 1일∼10월 1일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여기에 만 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공고일 현재 가구 부모·자녀 모두 지역 내 거주,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 1.5%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가구, 2021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창원시청 누리집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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