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중인 23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어린교오거리 부근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김구연 기자

창원시가 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으로 말미암은 인명피해를 막고자 재해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다. 대피명령은 23일 오후 6시부터 해제 때까지다.

대피명령 발령지역은 의창구 북면 신촌리 산 288번지를 비롯한 산사태 위험지역과 해안가 저지대로 총 73곳이다. 이들 지역에 사는 주민은 244명이다.

시는 대피장소로 북면 무동마을회관 등 인근 마을회관이나 초등학교, 문화체육센터, 경로당 등 58곳을 지정했다. 주민은 명령 해제 때까지 대피장소에서 머물러야 한다.

창원시는 "산사태·침수 등에 대비해 주민대피 대상자를 지정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고자 한다"며 "대피 주민에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물품을 지원한다. 대피소별 구호물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와 함께 지하차도·위험도로와 침수우려 도로 통제도 한다. 통제 시간은  23일 오후 11시~24일 오전 5시로 잡았다.

지하차도·위험도로는 소계1지하차도, 내서지하차도, 합성지하차도, 여좌굴다리 등 18곳이다. 침수우려 도로는 사화로(사화동 12-1~팔용동 42-1), 원이대로(봉곡동 512~소답동 247-3), 중리공단로(내서읍 중리 11119-11~중리 459-18) 등 15곳 각 구간이다.

창원시는 "도로 통제는 태풍 피해 상황을 봐 가며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시민은 각 구간 우회도로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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