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 거의 없어…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이달 개최 예상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에 의창구 동읍·북면과 주택가격이 정체된 36개 동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이번 국토부 건의에는 기존 동읍·북면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성이 낮은 31개 동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기준 경남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93%) 이하로 아파트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5개 동이 해제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2개월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었다. 당시 주거정책심의위 민간위원들은 해제 검토 대상 지역에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이나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창원시 투기과열지구인 의창구의 14개 동과 조정대상지역인 성산구의 17개 동은 아파트가 없으며, 5개 동은 아파트 상승률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약속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창원 의창구·성산구 공동주택 밀집지역 가격 급등 △고가 신규 단지에 대한 투자와 오래된 단지에 대한 갭투자 증가 등을 이유로 창원시 의창구 동지역과 북면·동읍을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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