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 개 안 두고 토론회
매매 6억 원 이상 요율 조정
최대 상한 0.9%에서 0.7%로
권익위-업계 절충안 유력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매매 계약의 경우 2억∼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안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인중개사 선발 시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해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했고, 국토부도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2안이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안이기에 그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안으로 해석된다.

매매 수수료율을 봤을 때 세 가지 안 모두 비중이 높은 6억 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면서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렸다.

2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세 가지 안의 요율 상한 적용이 조금씩 다른 식이다. 우선 2안은 2억∼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9억 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2안에서는 0.4%로 낮아진다. 9억 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이 9억∼12억 원, 12억∼15억 원, 15억 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하향된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억 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20억 원은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인하된다.

1안은 2억∼12억 원에 0.4%, 12억 원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며, 3안은 2억∼6억 원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안이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 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이들 안은 1억 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같다.

2안은 1억∼9억 원 0.3%, 9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로서는 6억 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진다.

2안이 확정되면 9억 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15억 원짜리 거래는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억 원 거래는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안은 1억∼12억 원 0.3%, 12억 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3안은 1억∼6억 원 0.3%, 6억∼12억 원 0.4%, 12억 원 이상 0.6%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 공제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총 보상한도 제도를 폐지하고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격자 관리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며 최소 합격 인원 제한이 없는데, 이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세무사와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업종은 모두 선발 시험에서 최소 합격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현재 90% 이상의 공인중개사무소가 1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운용하고 있는데, 보조원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67%를 넘는다. 이에 국토부는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서 지정하거나 전체 보조원의 수가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 전문분야별 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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