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상대 부당이득…반성은커녕 사죄도 않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가 "문재인 정부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가석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08년 결성된 부영연대는 부영그룹이 지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우선분양전환세대의 권리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부영연대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전국에서 벌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부당 이득을 취했고, 배임·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라며 "정부가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죄도 하지 않은 이중근 회장을 가석방 결정한 것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2015년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 건설원가소송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2015년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 건설원가소송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부영연대는 "사법부가 형사재판에서 이중근 회장의 가장 큰 범죄인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물론 턱없이 낮은 형을 선고했고, 민사재판에서는 부영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소멸 시효를 민법의 10년이 아닌 상법의 5년을 적용하는 판결을 선고해 수십만 부영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세대들의 피해 회복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국 각급 법원에서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상대로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 소송이 수백여 건이나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기금을 지원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각종 편법과 탈법, 불법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한 이중근 회장을 가석방한다면 이 나라의 '공정'과 법치를 무너트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속 이후 부영그룹은 물론 각 계열사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중근을 '왜? 가석방해야 하는지?' '왜? 가석방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밝히고, 즉각 가석방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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