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서
야 "위헌·권력 악용" 공세
소위 의결 적절성 지적도
여 "가짜뉴스 해결" 방어

여야가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큰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하며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 의결이 내용적·절차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각의 비판처럼 '언론재갈법'이 아닌 '가짜뉴스 규제법' '언론피해 국민구제법'이라고 반박하며 27일 의결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저 역시 가짜뉴스를 용납하자는 건 아니고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사실과 달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보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익보도 등에 대해선 폭넓은 자유를 허용해왔는데 왜 이런 법을 만드냐"며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여러 번 논의했다는데 사실과 다르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물리는 안도 논란이 컸는데 갑자기 지난달 27일 5배안을 갖고 왔다. 피해 입증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는 조항도 문명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했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창원 진해) 의원도 "민주주의 제4부라는 언론기관을 규제하는 이 악법에 대한 여당의 일방적 의결을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며 "지난달 27일 소위 회의록을 보면 징벌적 손배나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등과 관련해 여당 안에서도 합의 안 된 게 많았다. 의결했다는 민주당 '대안'이 문서로 존재조차 하지 않는데도 의결까지 간 것은 기본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법안 강행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징벌적 손배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은 힘있는 자들의 전략적 봉쇄조치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언론인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악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통과시킨다면 그 파장은 막대할 것"이라고 했다.

문체위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지난달 27일 소위 진행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 불편을 드린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하지만 당일 밤 9시까지 심의하면서 이견을 확인하고 논의했으나 합의가 안돼서 의결한 것이다. 이견이 있을 때는 표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의결을 안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야당은 이 법이 언론을 징벌 대상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책임을 물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간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갑자기 소위에 올라왔다고도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5배 징벌적 손배를 물리는 조항 역시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7·8월부터 여러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0여 차례에 이르는 전문가·종사자 간담회, 5번의 소위 회의 등이 진행됐다"며 "27일에도 야당과 깊은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야당이 구체적 안을 내지 않았다. 만들고 있다면 빨리 제출하기 바라고 그래야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다. 국민 다수가 징벌적 손배를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며 "그만큼 가짜뉴스로 말미암은 피해와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도 꼴찌를 달리는 언론이 다시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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