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이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신고)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한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창원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64곳)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온라인)에서 등록·신고할 수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는 소유자 변경 외 변경사항(반려동물 사망, 주소, 전화번호 등)만 신고할 수 있고, 신규 등록·소유자 변경은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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