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다자녀·신혼가구 대상

김해시와 사천시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펼친다. 김해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 사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김해시는 지난 연말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희망자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사천시는 올해 3000만 원을 투입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돼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이하로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한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거주기간, 자녀 수,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와 사천시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등 기존 수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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