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농약 사용 논란 일어
잔류 검사 결과 '적합'판정
잠정 판매 중단도 해제 통보
군·농민 "오해 풀려서 다행"

농약 논란에 휩싸였던 남해 마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농약을 뿌려 문제가 된 남해 마늘을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하고, 잠정 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 '농산물(마늘) 잠정 판매 중단 해제 알림' 공문을 마늘가공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가공업체에 묶였던 마늘은 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됐다.

최재석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지부장은 "올해 남해군지역에서 7100여t의 마늘이 생산됐고 돈으로 치면 350억 원 정도 된다. 이번 일로 전국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마늘재배 농민들의 마음 고생이 심했다. 적합 판정이 나서 정말로 다행이다"며 "남해 마늘이 안전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군 관계자도 "이번 적합 판정으로 남해 마늘에 대한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 앞으로도 마늘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남해 마늘 농약 논란은 농촌진흥청이 마늘밭에 뿌린 비료가 무등록 농약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농촌진흥청은 5월 18일 비료의 일종인 '바싹바싹'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무등록 농약에 해당한다며 이를 수거할 것을 남해군에 통보했다.

▲ 남해 마늘. /경남도민일보 DB

이에 군은 남해에서 깐마늘을 포장해 유통·수출하는 마늘가공업체가 지난 5월 15~17일 농민과 계약 재배한 마늘 경작지 약 23㏊에 '바싹바싹'을 뿌린 것을 확인했다.

부산식약청은 농약 논란이 일자 지난달 28일 가공업체에 보관 중인 마늘 310여t 판매를 잠정 금지 조치하고, 검사에 들어갔었다. 검사한 항목은 잔류농약 473개 성분과 문제가 된 '패러쾃디클로라이드(파라콰트·paraquat)'이다. 당시 부산식약청은 "검사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폐기 처분하고 이미 유통된 10여t은 회수·폐기할 예정이며, 기준치 이하면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파라콰트는 제초제로 쓰이는 성분으로 독성이 강해 2012년 1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유럽과 미국, 중국에서도 고독성 탓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 성분이 검출된 '바싹바싹'은 2018년 농촌진흥청 검사에서 잔류 농약이 없는 것으로 나와 비료로 판매 허가가 났었다. 하지만 올해 4월 검사에서 파라콰트가 검출돼 무등록 농약으로 분류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유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농진청은 불량 농자재 수거와 폐기를 단행한 것으로 식약처의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적합하지 않은 분석방식으로 파라콰트를 검출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바싹바싹' 수입업체의 주장도 반박했다.

농진청은 "지난 1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파라콰트 농약의 등록 당시 공정분석방법인 분광광도계를 통한 분석 결과 파라콰트 성분이 검출(2.58%)됐으며, 이후 수입업체의 이의 제기로 재검사를 해 'LC-MS 및 HPLC 분석장비'를 이용한 정성 및 정량분석 결과 재차 파라콰트 성분이 검출(0.652%) 됐다"며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요청으로 '바싹바싹' 제품 6점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개 제품에서도 파라콰트 성분이 검출돼 수입업체가 제기한 수거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집행정지)에서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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