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개~남산 민자도로를 8월 29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30일 0시부터 받는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100원이다. 중형차는 165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는 2200원이다.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 권고 금액을 토대로 민간 사업시행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16일 통행료를 합의했다.

통행료 징수 기간 연장은 전문기관 연구 등을 바탕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합의에 따라 시는 1년 통행량을 파악하고 나서 통행료 추가 인하 협상도 꾀할 수 있다. 계획통행량(최초 연 1만 8110대)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 부분을 통행료 재협상에 활용하는 것이다. 지개~남산 민자도로가 개통하면서 북면에서 경남도청까지 통행 시간은 기존 30~40분에서 15분 안팎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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