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원 지적에 후속 조치
셋째까지 축하금 200만 원
임신부 진료비도 60만 원씩

김해시가 출산장려금 정책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정준호 김해시의원이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동 수나 비율을 기준으로 경남 도내 2위인 김해시가 출산장려금은 18개 시군에서 최하위"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출산 가정에 생애 초기 양육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각각 출산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아이 출생 때 100만 원을 준다. 또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 자체 재원으로 만 5세까지 월 10만 원 양육수당을 주며, 만 3세까지 월 2만 원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아 이상 출산한 1가구가 한 해 동안 혜택받는 양육수당과 건강관리비는 총 772만 원이다.

시는 내년부터 출산축하금을 늘려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가 출생 지역, 출산 순위 등에 상관 없이 사회·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첫 만남 이용권'(출생아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규정을 활용한다.

시는 정부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만 0~1세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영아수당 등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박종주 시 여성가족과장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추진하며 1년에 시비 60억 원이 든다"며 "지금까지 지속해서 지원해온 양육수당과 건강관리비에 더해 내년부터 출산축하금도 확대해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을 비롯해 임신 1회당 60만 원 이용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해 임신·출산 기간 진료비를 지원한다. 임신 시기별 각종 영양제와 임산부의 균형 잡힌 식사를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하고 있다. 이 밖에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2월 경남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올해 시 아동 관련 예산은 4176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1조 5423억 2100만 원의 27%를 차지한다. 30개 부서가 18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고 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완료됐다는 것은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부모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출산, 양육, 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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