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기온에 한낮에 일을 한다는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은 수많은 사고를 통해 상식이 됐다. 하지만 건설현장 등에서는 아직 안전 의식과 대처가 미흡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을 현장점검의 날로 잡고 전국 사업장을 점검했다. 이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기온은 31도, 체감온도는 34도였다. 하지만 방문한 두 곳의 건설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열사병 기본 수칙은 물과 그늘, 휴식이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마시도록 하는 것,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 가까이 그늘지고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 폭염특보가 나면 1시간 주기로 10~15분씩 쉬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 온열질환 재해자는 사망자 26명을 포함해 156명이었다. 사망자 대부분은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몰렸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을 뜯어보면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하지 않았다.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는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 '열사병 예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이라는 문구가 있다. 사실상 대책이 권고와 홍보에 그쳤다.

사실상 시늉만 낸 것인데 이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바로 드러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잠시 멈출 수 있다. 멈춘 기간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지연배상금도 면제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있으나 마나였다. 현장에서는 폭염에 공사를 멈추었다가는 손실을 보전받기 어렵고 멈춘 만큼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는 건설회사는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25일 정부 점검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무더위에 작업자가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다. 더 늦기 전에 보다 강력한 대책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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